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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3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H 포터II 슈퍼캠 차량(이하 ‘포터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액 15,450,000원, 월 리스료 344,500원, 약정기간 2016. 7. 2.부터 2020. 7. 2.까지 48개월, 연체이율 연 24% 등으로 각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7. 9. 1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2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1. I 차량을 ‘①차량’, 자동차2. J 차량을 ‘②차량’이라 하고, 합하여'이 사건 ①, ②차량이라 한다

를 매도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G은 2018년 4월경부터 수개월간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8. 6. 27.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9. 3. 25. 기준 G과 D에 대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리스료 등 원금 3,926,3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①, ②차량에 관하여 각 원고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7. 9. 12. 위 각 차량을 D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①차량 할부대출금 채무 19,300,000원, ②차량 할부대출금 채무 7,500,000원을 각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 담당자와 위 각 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문제를 교섭하였고, 중고차 매매에 관하여 저당 채무자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각 저당권 채무자 명의는 유지한 채 피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