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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22.경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2. 12: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리에 있는 청도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B)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2. 2014. 7. 24.경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4. 12: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리에 있는 청도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3. 2014. 8. 4.경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4. 14:30경 경북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통장(D)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우리투자증권통장(E)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김제수협),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