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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다2993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한화투자증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 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되었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실제 가치는 2008. 2.경을 기준으로 NZ $620,000~850,00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 가치를 NZ $15,250,000, 개발 후 가치를 NZ $39,060,000로 기재하였고,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조회만 해 보았더라도 미래홈이앤씨가 외부감사인이 2005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을 표시할 정도로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미래홈이앤씨의 자력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