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5. 2.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대 74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아래 왼쪽 도면 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약 100평으로 잡아 평당 190만 원으로 계산한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과 가액을 다시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16. 7. 1.로 정하였다), 지적현황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36㎡(약 101.8평)로 측량되자 2016. 6.경 원고와 피고가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1억 9,19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C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피고 토지 지상(위 왼쪽 도면 ㄱ 표시 부분)에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소유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위 오른쪽 사진 참조),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이로 인하여 피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받아 등기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는 생략함)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8. 4. 14. 소외 D에게 피고 토지 중 740분의 330 지분을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후(사실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4. 20.경 원고에게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