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필요한 빈 가방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상태에서 마트 등에 들어가 진열된 양주를 훔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조울증으로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저질러진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로 누범 기간에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6, 7죄로 검거되어 조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판시 제1~5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1달 만에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3,907,8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