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0:5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투표소에서 그 곳 투표 사무원 E으로부터 자리가 비어 있던 장애인 기표소에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 이게 뭐냐,
왜 내 자리만 넓고 이상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투표 사무원인 F( 여, 42세) 이 “ 장애인 기표소인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니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 내가 장애인이냐!
씨 발” 이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F 등 투표 사무원들을 향해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녀의 책상을 몸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투표 용지를 찢은 후, “F, 내 열받게 한다.
니 내한테 뭐라
했노. 두고보자! ”라고 말하는 등 약 15 분간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소요하고, 투표 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확인서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투표소 및 기표소 사진 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내사보고( 현장에 있던 포항 시청 선거 사무원 G 상대 현장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 사무원에 대한 폭행ㆍ협박의 점 및 투표 용지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투표 사무원에 대한 폭행ㆍ협박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