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0:46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16동 602호 출입문 앞에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급수관교체 공사를 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주민들이 많이 부담하므로 공사를 반대하는 일행과 같이 주민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공사를 찬성하는 아파트 총무인 피해자 D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한다는 이유로 일행 1명은 위 아파트 내로 들어가 고 자신은 피해자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뚝으로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뚝으로 밀쳤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 조서 등은 위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의 증언이나 현장 녹취 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증인 E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있다 놓치면서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② 녹취 록 상 피해자가 ‘ 아 ’라고 소리를 낼 뿐, 먼저 피고인이나 E에게 자신을 민 것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 아 ’라고 말한 직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점, ④ 이후 E이 ‘ 쇼하지 말라’ 고 하자 피고인이 ‘ 지금 미셨잖아요
’라고만 대답한 점, ⑤ 이후 피고인이 ‘ 손을 잡지 말라는 데 잡아 가지고 ’라고 말하자 피해자 스스로 손잡이를 잡았다고
인 정한 점, ⑥ 피고인이 ‘ 건 드린 적 없어요
’라고 하자 피해자는 ‘ 뭐요 ’라고 만 하였을 뿐 그 후 10여분 정도 더 녹음이 진행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