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0: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지에서 창원시 진해 구 B 주거지 앞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목격자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