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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5 2013나44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7줄의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를 “(이하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이라 한다)”로 바꾸고, 제3쪽 아래에서 제7줄의 “제1심 판결 중“을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 중“으로 바꾸며, 제4쪽 제17줄, 제6쪽 제11줄, 마지막 줄, 제7쪽 제4줄의 “제1심 판결”을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로 각각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의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3) 이에 원고들, G, H 및 피고가 대법원 2012다82220호로 상고하였는데, 원고들 및 G, H은 항소심 판결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이하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금’이라 한다

)은 2014. 4. 10. 위 상고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줄의 “G”을 “망 G(2013. 12. 15. 사망)”으로 바꾸고, 제5쪽 제4줄, 제8줄, 표의 변제자란과 제6쪽 제1줄, 제9줄, 제17줄, 제18줄의 각 “G”을 “망 G”으로 바꾼다.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줄, 제9줄, 제6쪽 제8줄, 마지막 줄의 “제1심 판결금”을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금”으로 각각 바꾼다.

마.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바꾼다.

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줄의 “위와 같이 원고들 및 G, H, I가 변제한 금액”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사. 제1심판결문 제6쪽 3.의 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