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7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