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3017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10.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1.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1,5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경까지 차임 13개월 분 이상인 차임 21,415,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9. 4. 29.경 피고에게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적어도 2019. 1. 1.부터의 차임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 4.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95,000원로 계산한 차임 내지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