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B’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국제결혼 이용자 D(59세)과 1,350만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맞선 전 D에게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필리핀 여성인 E(여, 24세)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의 필리핀 맞선 일자 특정 / 개인신상정보 서면 제공 관련 D과의 통화 내용 / 피의자가 진술 당일 제출한 서류)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D과 결혼식 한 ‘E’ 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제결혼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