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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253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C조합로부터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원고의 형수인 피고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I의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7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7.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5,000만 원을, 2015. 4. 28. 피고 명의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조합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 6.67%의 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4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피고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E에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와 사이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2011. 1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