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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19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2쪽 3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향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등 생업에 종사해왔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조치는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항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에 포함된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착명령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법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부착명령’과는 성질과 요건이 다르다.

또한 법 제4장의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31조가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