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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3 2017가단685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피고들 소유의 아산시 E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85,000,000원, 존속기간 2014. 7. 11.부터 2016. 7. 2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D는 2015. 9. 1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9. 18. 원고에게 전세금 85,000,000원을 2016. 1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동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