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1:1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D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 와 순경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위 경사 F에게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공무원이 벼슬이 가. 네 맘대로 해라.
너희들은 밖에서 만나면 2초 안에 눈까리 파뿐 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사 F의 오른 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대단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