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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8나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섀시, 판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C연구소 내 ADAS 선행 시험장비 보관시설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6. 1. 29. 46,347,153원, 2016. 2. 24. 1,500만 원, 2016. 2. 29. 3,500만 원, 2016. 3. 18. 2,000만 원, 합계 116,347,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 확정하였다(이 사건 표의 계약 당시 공사대금과 정산확정된 공사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순번 계약일자 하도급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금(원) 정산확정된 공사대금(원 1 2015-07-14 ADAS선행 시험보관시설 설치공사 중 토, 철콘, 철골, 판넬, 도장공사 48,400,000 44,713,716 2 2015-07-14 글로벌부품 품질확보동 4층 화장실 설치공사 중 가설, 수장, 타일, 도장, 철거공사 39,600,000 37,363,850 3 2015-09-01 무향2동 1층 레이아웃 변경공사 중 수장공사 27,170,000 25,147,488 4 2015-09-20 배기1동 부품 보관창고 복층화공사 중 수장공사 33,000,000 32,441,150 5 2015-09-20 PDI 2동 1층 플랫폼개발실 레이아웃 변경공사 중 수장공사 37,400,000 36,804,000 6 2015-09-20 제어연비동 철골공사 122,285,000 122,285,000 7 2015-10-15 전자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