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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7고단2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서( 처형의 남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 1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5: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번에 집수리 일을 도급으로 맡았는데, 자재 및 각종 부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벌어서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수리 일을 도급으로 맡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 자재 구입대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 (D)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2. 15.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화순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예상되므로 현지에 임시 거처가 필요 하다, 원룸을 임대해야 하니 2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공사 완료일 후 일주일 내에 결제가 되므로 그날 전액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에서 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게 되더라도 이를 원룸 임대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