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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0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도검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17:0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5 '서울풍물시장' 노상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서울 남대문구 소재 'B'에서 구입한 단도(날 길이 16 내지 18cm) 4자루, 장도(정글칼 등, 날 길이 30 내지 40cm) 4자루 등 도합 8자루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도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