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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단7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0. 04:1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다수의 환자 및 의료진이 있는 가운데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좆같은 새끼가, 씨 발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손과 발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출동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순순히 응한 점 불리한 정상 :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환자가 치료 받고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과 출동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