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8: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고가도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천안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나들목 지하차도를 천안터미널 방향에서 입장 방향으로 역주행 하다가 마침 그곳 지하차도를 정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60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우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면서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