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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