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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6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2』 피고인은 2015. 4. 17. 경 거제시 E에 있는 OO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G 소재 9,550㎡ 중 8,240㎡ 및 H 소재 1,730㎡ 중 740㎡에 대하여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계약을 중개한 I에게 약 2천 평 정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I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I는 위 토지에 최소 약 1,100평 이상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피해 자가 위 토지에 시행할 전원주택 사업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 자가 사업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도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설계 용역사무소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서는 경사도로 인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 부근에서 진행 중인 전원주택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07』 피고인은 2015. 1. 21. 경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L 임야를 M에게 계약금 5억 원, 잔 금 7억 원( 그 중 4억 원은 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