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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5718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 남자)은 2018. 1. 6. 02: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7 북인천우체국 앞 왕복 6차선(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 하던 중 피고 F이 운전하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H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34, 3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 F의 과실로 피고 F이 운전하던 택시가 원고 A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과 그 가족인 원고 B,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재생한 블랙박스 사고동영상(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A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면서도 이 사건 택시가 진행하는 방향 도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도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여 보행자에게 위험한 장소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