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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93.48그램( 감정에 소모된 약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객실에서, D과 E으로부터 검은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98.68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타구니 밑에 위 필로폰을 넣고 팬티와 바지를 입어 은닉한 후 같은 달 11. 07:22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공항에서 F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피의 자 명의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 위 챗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공범과 통화 내역 및 SNS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98g 을 속옷에 숨겨 수입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