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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8. 14:17경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 C고시원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카톡 대화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