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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3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70,165원과 그 중 107,658,832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