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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1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내지 15행 “선고하였다. ~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호).” 부분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호),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노334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10847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에 “을 제33호증”을 추가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서부터 제3행 “부족하다.”를 “부족하고, 위 은행의 임직원들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금리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들은 명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지는 않았으나, 2018. 3. 6.자 준비서면에서 구 한국외환은행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로 고침 제1심판결 제8쪽 표 아래로 제2행에 “을 제30, 34호증”을 추가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행 내지 제11쪽 제1행 “선고하였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193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14582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