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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8: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응 암 오거리 방면에서 와 산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측광 근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