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강제 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준 강제 추행죄는 강제 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정된 범죄사실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7. 18. 05:00 경 충남 보령시 B 펜 션 C 호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상체를 일으켜 물을 먹여 주는 등 챙겨준 후, 피해자가 잠시 깨 었다가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 여서 다시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7. 17. 친구인 E( 가명), F( 가명) 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