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단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