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편지개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2008고합627특수강도,편지개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감금)
A
우남준
변호사 B(국선)
2008. 10. 24.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가짜 신분증 1개(대구지방검찰청 2008년 압 제1766호 압수물총목록 중 제1호), 체크무늬 가방 1개(같은 목록 중 제2호), 칼 1개(같은 목록 중 제3호), 목장갑 1개(같은 목록 중 제4호), 비닐테잎 1개(같은 목록 중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10. 19: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현관바닥에서 발신인이 피해자D, 수신인이 E로 되어 있는 봉함된 편지 1통을 주워 편지의 봉함부분을 손으로 뜯어내어 타인의 봉함된 편지를 개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0.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신인이 E로 되어 있는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위 C건물 F호에 위 E와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G이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이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아낸 후, 위 C건물 F호에 이르러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검 검사 H의 신분증(주문기재 압수물 중 제1호)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의 담당검사인데 아버지와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해서 피고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대검(칼날 길이 14cm, 주문기재 압수물 중 제3호)을 들이대고 "허튼짓 하지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한 후 C건물 부근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며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3:2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0. 23:20경 위 C건물 부근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흉기인 위 대검을 들이대고 "나는 강도다.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엘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90,000원, 금목걸이 1개 시가 978,30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481,150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320,000원 상당 등 합계 1,877,45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신분증 1개, 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가석방된 사건 만기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 개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만 기재하였으나,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호 등 참조)]
형법 제35조[편지개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흉기인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두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온 편지를 임의 개봉하여 읽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또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3. 8. 14.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가석방된 지 불과 1년 3~4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누범가중이 되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10년에 이르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도 없어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