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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7 2012고정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8. 30.경 서울 동대문구 C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서, E에게 “구속 기소된 동생 F의 재판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사건을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좋지 않고, 가족 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변호인에게 재판 진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재판이 잘 될 수 있다.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해 주겠다. 1심 판결의 부당한 점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변론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F의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대가로 2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렌트카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약속대로 F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 피고 사건의 수사ㆍ소송기록 사본을 검토한 후 살인예비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F을 위하여 변론할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주는 등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기본보수 30만 원) 증인 H(여비 5,000원 일당 4만 원) 증인 F(여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