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gmarket)에 자신이 판매하는 ‘아로니아100’이라는 과채음료에 대하여 ‘활성산소와 독소제거로 간기능 강화, 노화방지와 면역력 증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심장질환, 심혈관 관련, 동맥경화,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 인슐린 생성량을 높여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방지, 항암효과, 파킨슨, 치매, 기억력 강화. 소염 및 살균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위 제품 사진과 함께 게재하여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