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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42821

납품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C동, D동 일대 E 조성사업의 조감도 및 투시도 컴퓨터그래픽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간 2016. 8. 1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8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3.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조감도 및 투시도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마치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4,62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중 피고가 지급한 880만 원을 뺀 나머지 3,7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에게 제작을 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요청하였고, 그 후 E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납품을 받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완성된 조감도 및 투시도가 납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조감도 및 투시도가 납품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납품계약서 제6조(납품)에는 ‘피고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 및 제품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납품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대금결제)에는 ‘원고가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피고는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의 80%를 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