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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3 2015나112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각 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은 2012. 2. 8.경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H, I, J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2. 23.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은 4,632,1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분양대금 매도인 매수인 작성일 양도대금 양도인 양수인 401호 2012. 11. 23. 79,200,000 피고 G 2012. 11. 22. 60,000,000 G 선정자 E 505호 2012. 12. 27. 99,000,000 2013. 1. 14. 80,000,000 선정자 C 705호 2013. 2. 15. 99,000,000 2013. 2. 15. 80,000,000 G, L 선정자 D 1007호 2012. 9. 25. 99,000,000 2012. 9. 25. 80,000,000 G, ㈜대경산업개발 원고

나. 위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의 401호, 505호, 705호, 1007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 및 분양권 양도ㆍ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각 ‘양도대금‘란에 적힌 돈을 G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오피스텔 접수일 2008. 11. 12. 2013. 5. 15. 2013. 8. 19. 2012. 6. 12. 2013. 8. 19. 등기원인 2007. 3. 18. 대물반환 2013. 5. 15. 매매 2013. 7. 19. 매매 2013. 7. 19. 매매 권리자 및 등기종류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N 11/21 지분, O 6/21 지분, P 4/21 지분 이전등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촉탁에 의함) N 11/21 지분, O 6/21 지분, P 4/21 지분 이전등기

다.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G의 대표이사는 L이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Q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