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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12409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5,755,5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0. 10.부터, 피고 C는 2013.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들, D, E, F, G은 2009년경 포천시 H 임야 93370㎡, I 임야 106㎡, J 임야 2661㎡를 K으로부터 공동매수하여 그 중 약 9,000평을 개발한 후 D, 피고들, E, F이 각 1000평, 원고, G이 각 2,000평씩 분할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받기로 한 2,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2010. 4. 22. 이 사건 임야를 피고들에게 평당 34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680,000,000원(= 2,000평 × 34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합계 388,488,88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나머지 매매대금 145,755,556원{= (680,000,000원 - 388,488,888원) × 1/2}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10.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과 E이 각 500평, 피고 C가 1,0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한 것인데, 형식상 피고들 명의만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평당 340,000원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평당 280,000원의 최초 개발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