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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짝태앤노가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 위반사고 점수 제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