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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판촉물 납품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물티슈(60매) 5,000개와 슈가버블 주방 세제 2종 4,820세트를 납품해 주면, 2013. 6. 26.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만 6,500만 원이 넘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매월 300~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42,281,822원 상당의 종이컵 원단을 편취한 동종 사기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3,140,000원 상당의 물티슈 5,000개, 슈가버블 주방 세제 2종 4,820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치약세트 5,000개를 납품해 주면, 2013. 6. 26.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만 6,500만 원이 넘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매월 300~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42,281,822원 상당의 종이컵 원단을 편취한 동종 사기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