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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9. 02: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분기점 408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분리되어 2차로에 떨어져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②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 등을, ③ 같은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