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사실 대여인: A(원고) 차용인: B(피고) 저당권설정자: C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B(피고)] 제2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13. 8. 30.까지, 이자는 2개월 후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후략)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3. 5. 30.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