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나1220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B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0. 3. 7.부터 2024. 3. 7.까지로 하여, 주보험 가입금액을 1,500만 원, 입원특약 가입금액을 1,000만 원, 여성특정질병치료특약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1형](증권번호: C)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가입상품보장내용*** [주계약] ◎ 건강생활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 31일~120일 1,000,000원 ◎ 입원비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현대인의 12대질병: 25,000원 [입원특약] ◎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 10,000원 [여성특정질병치료특약] ◎ 여성특정질병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20,000원 [무배당 생생(生生) 여성건강보험 약관] 제2조(“현대인의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계약에 있어 “현대인의 12대질병”이라 함은 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 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