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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562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 11.경부터 피고의 협력사로 지정되어 피고가 건조, 개조, 수리하는 선박의 급수, 배수, 잔수, Tank(Air)/Hydro Test Tank(Air)/Hydro Test는 선체나 선박 내에 있는 각종 저장탱크에 구조 변형이나 구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파고 계측기 운영(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수행하는 하도급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3)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유지ㆍ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속되다가 최종적으로 2014. 6. 5. 거래기간을 2014. 6. 9.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체결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등을 정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단가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계약으로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3. 적용기간을 2012. 7.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30. 적용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단가계약에 따르면, 적용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새로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새로운 단가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기존의 단가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2013년도에 적용되는 단가계약을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