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8:3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지청 부근에서부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