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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36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8. 28. 03:58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향해 힘껏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8. 04:42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향해 힘껏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음식점 출입문 유리를 돌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