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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04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20, 59, 60, 69호증, 을제3, 4, 5,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케이티가 운영하는 ‘케이택시’라는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콜센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유지를 담당하였다.

케이택시에 가입한 콜택시 사업자들은 위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속 택시에 설치된 콜장비(내비게이션 단말기 등)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콜센터 설비와 사무실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콜’ 콜센터(이하 ‘이 사건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7. 2. ‘케이택시’에 가입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2〕 2011. 5. 18.경 이 사건 콜센터에 가입한 피고 조합원들이 600명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 사건 콜센터의 적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2011. 5. 18.경 피고와 이 사건 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제2조(운영주체 및 계약기간

1. 갑(피고)은 콜센터를 대표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을(원고)은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경영과 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서면을 통해 해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수익 및 비용부담)

1. 계약기간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