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07 2013노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적법ㆍ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효력이 없는 동의에 기하여 채취한 혈액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의 사정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