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39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