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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5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저녁경 피고인의 처 B과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 피해자 C의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 고성군 D펜션으로 놀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4. 23:54경 위 D펜션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증거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