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신대교 아래 뚝방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해진꿈’ 식당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